2023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내 집 마련은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로 여겨져왔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한 요즘 섣불리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대안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LH주택공사의 행복주택입니다. 갓 성인이 된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까지, 전 국민의 거주 고민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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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한 눈에 살펴보기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좋은 위치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흔히 LH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행복주택을 떠올릴 만큼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며 혜택이 좋은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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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시세에 비해 60~80% 저렴

📢 기본 거주기간 2년

📢 전체 물량의 80%를 청년 층에게 보급

📢 나머지 20%는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에 보급

 

2)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계층별 별로 입주 자격이 다르며,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행복주택의 공통된 입주조건은 무주택자라는 것입니다.행복주택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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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조건

📢 미혼

📢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복학 예정 대학생, 졸업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

📢 자산: 8,600만 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소득: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기준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청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 거주기간: 최대 6년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미혼

📢 자산: 해당 세대 총 자산 합산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소득: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단,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기준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62,056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 행복주택 입주조건

📢 거주기간: 최대 10년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한 부모 가정: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 부모 가정

📢 자산: 해당 세대 총 자산 합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소득: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단, 맞벌이 2인가구 130%, 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기준 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기준
2인 5,505,914원 이하 110% 6,506,989원 이하 130%
3인 6,718,198원 이하 100% 8,061,838원 이하 120%
4인 7,662,056원 이하 100% 9,146,467원 이하 120%
5인 8,040,492원 이하 100% 9,648,590원 이하 120%
6인 8,701,639원 이하 100% 10,441,967원 이하 120%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 거주기간: 최대 20년

📢 만 65세 이상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단, 1인일 경우 120% 이하, 2인일 경우 110% 이하)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기준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62,056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은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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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주택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지역별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르므로 원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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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만족된다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 준비물: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LH 청약센터 접속> 인터넷 청약> 청약 신청> 임대 주택

LH행복주택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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