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꼼꼼히 확인하시어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알아보기
1.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자격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접수일 기준 성인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부부합산 소득3분위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는 3.61억 원이 기준입니다.
5) 중복대출은 금지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 해당됩니다.
6) 신청인의 신용도는 아래 요건에 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8)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의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2.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대상주택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계약서 상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3.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입니다.
매 월 최대 40만 원 이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해당보증규정에 따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4.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금리, 이용기간
우대형 연 1%, 일반형 연 1.5% 입니다.
2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5. 주거안정월세대출 지급방식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 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 납부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출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최종 대출금이 확정됩니다.
4)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기든e든든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방문 신청 시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7. 주거안정월세대출 제출서류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대형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주소지 지자체에서 확인한 유지확인서
✅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8. 주거안정월세대출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 생애 단 한 번만 이용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우대형 유형 중 주거급여수급자는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심사 및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 주택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청방법 (0) | 2023.04.19 |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0) | 2023.04.15 |
2023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0) | 2023.04.13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0) |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