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후 안정된 주거 환경을 꿈꾸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멀게만 느껴집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로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신혼희망타운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 준비의 가장 큰 산은 바로 주택 마련인데요, 그런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LH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제곱 이하로 제공됩니다. 주변시세보다 70% ~ 80%의 저렴한 분양가가 큰 장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 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 자격
좋은 조건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은 분양형, 임대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원하고자 하는 곳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년 안에 혼인사실 증명 필요
📢 한부모 가정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해당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자산기준
-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3억 79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 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자격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공통) 원하고자 하는 곳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년 안에 혼인사실 증명 필요
📢 (공통) 한부모 가정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해당
📢 자산기준
- (공통) 3억 6100만 원 이하
- (공통) 자동차 기준 3683만 원 이하
📢 입주자저축
- (행복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전까지 가입 사실 증명
- (국민임대주택)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행복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국민임대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30%, 잔여공급 70%로 나누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
신혼희망타운 잔여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
4)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혼희망타운-분양정보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공고를 확인합니다.
3. 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을 통해 결혼 예정인, 혹은 결혼 중인 분들의 주택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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