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중인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에 출산과 육아 과정 중 일정 기간 동안은 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미리 알아두고 신청하면 좋은 것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총정리
1) 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휴가를 뜻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와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산이란 임신기간 후 아이를 낳는 것을 뜻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임신은 분만 뿐 아니라 유산과 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지원 기간
📢 휴가 지원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단, 각 휴가의 1/2일 이상을 출산 후 휴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 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의 휴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출산 전 50일, 출산 후 40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 지원기간, 대상
대규모 기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
단태아 최초 60일 다태아 최초 75일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사업주가 지급하되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 지원금 지급 |
단태아 마지막 30일 다태아 마지막 45일 |
정부가 통상임급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안타깝게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가 기간 |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3) 출산전후휴가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70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의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실한 지급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신청 기간: 휴가 시작 후 1개월 ~ 끝난 후 12개월 내 신청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첨부1>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첨부2>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동안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 시)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추가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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