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에는 많은 청년들이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구체적인 개설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6월쯤 발표할 것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있었기에, 통장 가입을 생각중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1) 청년도약계좌 개요
내용 | |
만기 | 5년 |
납입한도 | 월 70만 원 |
정부기여금 | 소득 수준에 따라 2만 1천 원 ~ 2만 4천 원 |
금리 | 미정이나 시중은행 금리 반영 예정 |
만기금액 | 월 70납입 시 약 5,000만 원 |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출시된다고 발표하여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 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는 약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였던 것에 비하면 꽤 긴 편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이 늘어나며,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소득 | 납입한도 | 기여금 최소금액 | 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 원 이하 | 월 70만 원 | 월 40만 원 | 6.0% | 월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월 50만 원 | 4.6% | 월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월 60만 원 | 3.7% | 월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월 70만 원 | 3.0% | 월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지급 없음 |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부기여금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최소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으로 월 2.4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3,600만 원~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월 60만 원을 납입하여야 월 2.2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금액을 넘는 초과금에 대해서는 이자+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기여금 최소금액인 월 4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한다고 해서 정부기여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리하게 70만 원까지 납입할 필요는 없겠네요.
따라서 납입한도가 월 70만 원이라 하더라도 월 70만 원을 모두 납입하기보다는, 소득에 따라 기여금 최소금액만큼만 납입하시고 차액은 금리가 더 좋은 단기예금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시)
소득이 3,600만 원~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여금을 받기위한 최소 금액인 월 60만 원만 납입하고, 차액인 10만 원은 별도운용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만족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단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령
만 19세~34세 청년을 말합니다.
병역 기간을 미산입하므로 2년간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36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표에서도 안내된 바와 같이 소득이 6,000만 원~7,500만 원 사이의 분들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80%의 범위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80% 기준 (단위:원) |
3,740,205 | 6,221,079 | 7,982,668 | 9,721,735 | 11,395,238 | 13,010,365 |
4)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취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중이라 하네요.
5)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미 보유한 청년희망적금이 있다면 만기 혹은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대상 | 만 19세 ~ 34세 |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80% 이하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납입조건 | 5년 만기 월 최대 70만 원 납입 |
2년 만기 월 최대 50만 원 납입 |
6)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가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매 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24년 2월 만기이므로 기한 내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만, 내년 2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한 소식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알아두어야 할 것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재심사하여 기여금정도를 조정합니다.
만일 1년 사이에 소득이 늘었다면 기여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13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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