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 접수기간: 5. 3. 10시 ~ 5. 16. 18시(선착순 아님)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8월 28일 예정(4월~7월 분)
지금부터는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기존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150%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액이 위 기준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신청 제외대상자
아래와 같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앞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5월 3일~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이 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금액
월 20만 원씩 * 최대 10개월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는 3종으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제출서류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
3월, 4월, 5월 간의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합니다.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5월 3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개별 알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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