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기준 4만 2천명이 가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 근로소득 기준을 20만 원 올린 220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시켰다고 하는데요, 블로그를 잘 참고하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기
1)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월 10만 원 * 12개월 * 3년 = 360만 원
정부 지원 360만 원
만기 시 내 돈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 + 이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에게는 1:3의 비율로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월 10만 원 * 12개월 * 3년 = 360만 원
정부지원 1,080만 원
만기 시 내 돈 360만 원 + 정부지원 1,080만 원 + 이자
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원하려면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사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됩니다.
②개인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거나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 개인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월 10만 원 이상 발생이 기준입니다.
③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④가구재산
가구재산은 부동산, 차량, 토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재산입니다.
✅ 대도시 기준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 농어촌 기준 1.7억 원 이하
본인이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라면 부모님의 재산 또한 가구재산으로 해당됩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월 1일 ~ 12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 이후 날짜는 주민센터,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5부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의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3년 간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0만 원 이상만 납입해도 지원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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