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과
청년들이 필요로하는 각종 상담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에서 20,000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번 모집인 2차에서는 7,000명 내외를 뽑는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2023. 6. 12. 10시부터 6. 14. 16시까지로,
3일 동안만 신청을 받으니 꼭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요건, 신청연령, 졸업자 인정요건, 소득요건, 취업여부,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격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자격 2)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 자격 3) 졸업자 인정요건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한 자)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의 경우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시 신청가능합니다.
✅ 자격 4)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아래의 표보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격 5)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혹은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경우)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업 참여 제외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야간대학 재학,휴학생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종제, 국민취업지원제도)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2일 10시 부터
2023년 6월 14일 16시까지 입니다.
기간이 짧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준비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2023년 7월 5일에 예비선정자가 발표되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선정자에 발탁되면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을 해야 하며
7월 20일까지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1회차 지급은 7월 28일로 예정이며
매 월 29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최종 선정자가 되면
매 달 25일 ~ 30일에 구직관련 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개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월세, 공과금 납부 등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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