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 중 의료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혹은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 수업료, 입학료, 교육비 지원

 

이 네 가지를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이라 부릅니다.

 

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에

각 급여의 의미와 자격, 금액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 중 의료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함께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서비스 전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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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831,157원 보다 적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과

내가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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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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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집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부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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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 지원금액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의 규모,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만일 내가 1종 수급권자이며 종합병원에 외래진료를 다녀왔다면

나의 본인부담금은 1,500원입니다.

 

단, 경증질환이지만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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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15%를 지급해야 하기에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본인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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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급여 신청방법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수급권자 본인과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서류로는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 있으며, 꼭 이 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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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의료급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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