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혹은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수업료, 입학료, 교육비 지원
이 네 가지를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이라 부릅니다.
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에
각 급여의 의미와 자격, 금액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보다 작아야 합니다.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인가구이며
중위소득의 30%인 1,036,846보다 소득인정액이 적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3인가구가
1,330,445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여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는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18세 ~ 65세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3.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인가구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경우
623,368원 - 500,000원인 123,368원 만큼만 지원됩니다.
벌이가 전혀 없다면 전액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근로 능력이 없는 질환자나 중증 장애를 겪는 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 있으며, 꼭 이 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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