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여야 수급을 받을 수 있기에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자격에 맞는 분들을 챙겨주지 않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서 적은 지원이나마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혹은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 수업료, 입학료, 교육비 지원

 

이 네 가지를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이라 부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되어도

각각 급여의 지급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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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출처 보건복지부공식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장 정확하기도 하구요.

 

소득인정액 예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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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공식홈페이지

위의 기준 이하이면 모두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고 수급자가 가장 적으며,

교육급여는 비교적 기준이 넉넉한 편이네요.

 

보기좋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공식홈페이지

 

예를들어,

2인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조금 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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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됩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위의 소득인정액만 따지면 되고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부합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가족구성원 중

다른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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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공식홈페이지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수급권자 본인과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서류로는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 있으며, 꼭 이 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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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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