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취업 준비생이나 장기 실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비용이 매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받으며 취업 준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 포스팅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분들은 관련 서비스와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취업 희망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
📢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 2유형으로 분류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연령: 15세~69세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 구직촉진수당 제공
- 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50~90만 원 초과시 구직촉진수당 제공 중단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상담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구직활동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상담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구직활동 지원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자가진단 사이트로 이동하여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오프라인 신청
필수 서류를 내려받아 출력, 작성하여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하는 질문
📢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지급닙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 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 입니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참여가 어렵습니다.
📢 매 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입증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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