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고방법
연말정산은 해도 해도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제출해야 할 것도 많으니 연말정산 내용이 누락되기 일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누락분을 정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 6월 경정청구 차이점?
연말정산이 누락되었을 때는 ①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기, ②경정청구 신청하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누락분(2022)이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이전 연도 누락분이라면 경정청구만 가능합니다.
정기신고는 이듬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는 이듬 해 6월부터 5년 전 누락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청청구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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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 소득자이신 분들은 지난 1월에 2022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공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환급 금액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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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정기신고로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고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기본사항> 근로소득신고서> 신고서 제출
몰랐던 공제 항목을 뒤늦게 발견하셨거나 연말정산 서류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는 분 등은 저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무사히 연말정산 누락분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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